채팅앱 만난 女 살해한 10대…“범행 방법·내용 잔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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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10대가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3시2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아파트에서 B(16)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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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중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장이 관통되는 등의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사망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잔인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잔혹함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3시2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아파트에서 B(16)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채팅 앱으로 만난 사이로 A군이 B양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이 A군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으나 A군에게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려 사망했다.
그는 범행 후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찔렀다'는 취지로 112 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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