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2일 금요일 저녁 7시 김치찌개 끓이신 분?” 아파트 입주민 황당 쪽지 논란

현화영 2024. 1. 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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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시간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였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이의 사연이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층간소음도 아니고 찌개 냄새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 선 넘었다", "남의 집 음식 냄새까지 거슬리다면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에 살아야지", "내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 먹나?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됐다"는 등 쪽지를 보낸 이웃 주민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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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 등 음식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며 공동주택 이웃 현관에 쪽지 붙이는 입주민 사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저녁 시간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였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이의 사연이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서 끓인 음식 냄새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항의성 쪽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가 받은 쪽지엔 “1월12일(금) 저녁 7시쯤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13(토) 밤 10시쯤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기 켜고 조리합시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열흘 뒤 현관문에 또 다른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쪽지엔 “1월24일(수) 오후 3시50분쯤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쪽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았다”면서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했다.

이어 “우리 집만 (쪽지를) 받은 게 아니라 같은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면서 “(이제)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 먹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층간소음도 아니고 찌개 냄새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 선 넘었다”, “남의 집 음식 냄새까지 거슬리다면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에 살아야지”, “내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 먹나?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됐다”는 등 쪽지를 보낸 이웃 주민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쪽지 내용을 잘 보면 찌개를 끓이지 말라는 게 아니다. 환풍기를 켜라는 거다”, “음식 조리 냄새가 다른 집에 흘러들어간다면 환풍기를 키는 게 당연히 예의”, “아파트 설계 자체가 잘못된 듯” 등 이웃 주민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는 누리꾼 반응도 있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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