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2일 금요일 저녁 7시 김치찌개 끓이신 분?” 아파트 입주민 황당 쪽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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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시간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였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이의 사연이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층간소음도 아니고 찌개 냄새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 선 넘었다", "남의 집 음식 냄새까지 거슬리다면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에 살아야지", "내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 먹나?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됐다"는 등 쪽지를 보낸 이웃 주민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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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시간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였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이의 사연이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서 끓인 음식 냄새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항의성 쪽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가 받은 쪽지엔 “1월12일(금) 저녁 7시쯤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13(토) 밤 10시쯤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기 켜고 조리합시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열흘 뒤 현관문에 또 다른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쪽지엔 “1월24일(수) 오후 3시50분쯤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쪽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았다”면서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했다.
이어 “우리 집만 (쪽지를) 받은 게 아니라 같은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면서 “(이제)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 먹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층간소음도 아니고 찌개 냄새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 선 넘었다”, “남의 집 음식 냄새까지 거슬리다면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에 살아야지”, “내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 먹나?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됐다”는 등 쪽지를 보낸 이웃 주민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쪽지 내용을 잘 보면 찌개를 끓이지 말라는 게 아니다. 환풍기를 켜라는 거다”, “음식 조리 냄새가 다른 집에 흘러들어간다면 환풍기를 키는 게 당연히 예의”, “아파트 설계 자체가 잘못된 듯” 등 이웃 주민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는 누리꾼 반응도 있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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