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 교도소로 옮겨지던 40대…난동 피워 ‘전과 1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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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처벌받고 교도소로 옮겨지던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워 범죄 전력이 하나 더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 B(46)씨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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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 B(46)씨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동을 피우는 A씨를 제압하려는 또 다른 교도관 C(37)씨가 A씨의 몸부림으로 인해 손가락 부위가 부러지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B교도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지시하자 "싫어. 추워서 그래. 내가 앉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냐"며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 교도소 내에서 범행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보다는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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