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숨긴 공무원 강등...대법원 "위법한 처분"
[앵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이 다주택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되자 승진이 취소됐는데요.
대법원은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승진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는 고위공직자 승진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주택 보유 조사를 했습니다.
승진 대상자인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택 보유 사실만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4급으로 승진했고, 전체 후보자 132명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A 씨의 거짓말은 얼마 안 돼 들통 났는데, 경기도는 A 씨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급으로 강등 조치했습니다.
징계가 의결됐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탓에 집값이 급등했다는 정부 판단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고, 2심은 A 씨에게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징계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의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고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조사 과정에서 거짓 답변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주택보유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면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주택보유조사를 고위공직자 승진 임용 과정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법적 다툼도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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