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마주친 女 머리채 잡은 50대 목사

김현주 2024. 1. 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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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낮 12시5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27·여)의 허벅지를 발로 2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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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 말리는 행인을 "남의 일에 신경쓰지 말라"
밀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 참작해 공소 기각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낮 12시5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27·여)의 허벅지를 발로 2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A씨는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면서 따라오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판사는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가 말리는 행인을 "남의 일에 신경쓰지 말라"며 밀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을 참작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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