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됐는데…1시간 만에 또 운전한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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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귀가한 6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붙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다시 5㎞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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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귀가한 6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붙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께 경기 가평군 약 13km 구간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다시 5㎞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차 음주운전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인명 피해는 없는 점과 음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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