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휴대폰 꺼달라” 한마디에 시비 붙더니 결국 …40대 집유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1. 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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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40대가 징영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폭행해 전치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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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40대가 징영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피해자 B씨(43)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치면서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둘은 복도로 나와 욕설을 주고받았다. A씨는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폭행해 전치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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