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7시 김치찌개 끓이신 분?"...아파트 이웃이 남긴 '황당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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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였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의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음식 냄새가 난다며 이웃 주민에게 민원 쪽지를 받았다.
A씨는 "(쪽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았다"며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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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에 쪽지 전달..."집에서 찌개도 못 먹나"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였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의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음식 냄새가 난다며 이웃 주민에게 민원 쪽지를 받았다.
A씨가 받은 쪽지에는 '1월 12일(금) 저녁 7시경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 13(토) 밤 10시경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기 켜고 조리합시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10일 후 현관문에 또 다른 쪽지가 붙어있었는데 '1월 24일(수) 오후 3시50분경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쪽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았다"며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집만 받은 게 아니라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붙어 있었다"며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 먹나 답답하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층간 소음도 아니고 음식까지 이웃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인가", "단독주택에서 살지 왜 아파트에서 사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공간에선 음식을 조리할 때 환기를 시키는 게 기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특정 냄새로 정신이나 신체 관련 피해를 보았을 때 이론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나 재물손괴 등과 같은 혐의를 입증해야 하며, 정신이나 신체의 건강 피해 여부를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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