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칭해 가짜 주식 앱 설치 유도’ 투자 사기 주의를

유희곤 기자 2024. 1. 28. 21: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 등서 ‘공짜로 책 제공’ 미끼로…금감원 “문자 등 증거 확보해 신고”

금융당국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내세워 재테크 책을 무료로 나눠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사기 일당은 기관투자가 몫으로 받은 공모주를 싸게 넘기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를 유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 수법을 보면 일당은 유명인 명의를 도용해 투자 방법을 담은 책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글을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 투자자를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다. 채팅방에서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재테크 강의, 주식시황 및 추천주 정보 등으로 투자자를 믿게 한다.

이후 기관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 청약 물량을 늘릴 수 있고 매수도 싸게 할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런 뒤에 공모주 청약을 유도해 증거금보다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속이고 추가 납입을 요구한다. 수수료, 세금, 과징금, 보증금 명목의 추가 비용도 요구한다.

투자자가 뒤늦게 사기를 의심하고 환불을 요구하면 SNS 계정을 폐쇄하거나 투자자를 대화방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잠적한다.

금감원은 기관투자가가 개인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공모주는 모든 투자자가 같은 가격으로 청약하고,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에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제도권 금융사와 거래해 입은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되면 녹취,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