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재 난 서천시장 상가에 500만 원…생활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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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화재가 난 충남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이 제공된다.
행안부는 25일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했고,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함에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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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화재가 난 충남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이 제공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해 상가 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500만 원을 긴급 지원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성금도 모금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과 납세 유예 등도 제공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 감면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현장심리상담 등도 받을 수 있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소비자에게는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적용한다.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
또 정부는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25일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했고,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함에 따른 결과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큰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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