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선 안 돼"...남편 불륜녀에게 342건 협박 메시지 보낸 30대

김효진 2024. 1. 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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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300여 차례 협박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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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300여 차례 협박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B씨가 자기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불륜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다.

B씨는 이듬해 10월 20일 A씨에게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A씨의 연락은 계속됐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같은해 11월 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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