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도, 가짜 앱도 그대로”…구제책은 마땅치 않아

이예린 2024. 1. 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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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들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일단 투자금을 되찾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울화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좀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60대 A 씨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단 말에 노후 자금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3배 이상 불어난 원금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출되지 않자 사기임을 직감했습니다.

[A씨/투자사기 피해자 : "뜬눈으로 밤을 새고 은행에 전화를 해요. 나 보이스피싱 당한 거 같으니까 얼른 (계좌) 정지시켜라..."]

A 씨의 신고로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는 지급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원상 복구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닌 투자 사기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A 씨/투자사기 피해자 : "'꼬임에 넘어간 거다, 보이스피싱이랑 다를 거 없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급 정지 요건이 명시된 보이스피싱과 달리 투자 사기는 별도 법이 없어 계좌 정지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자금 세탁 등을 위해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만큼 지급 정지는 피해금 환수를 위한 최소 조치입니다.

수사 기관에 신고했는데도 버젓이 사용되는 계좌에 피해자들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박○○/투자사기 피해자 : "(사기 계좌에) 1원 넣었는데 그냥 입금되더라고요. '아직도 계좌가 사용되고 있구나'.."]

피해자들을 속이는데 이용된 가짜 앱, 역시 신고해도 그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기 유형과 관계없이 계좌 지급 정지와 통신 차단 등을 하도록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 상탭니다.

[한상준/변호사 : "지급정지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많아서 법 개정은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인 상황.

금융당국은 제도권 투자 기관만 이용하고, 공모주 청약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철호 박상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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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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