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법농단 거짓말 판사 정치인, 성찰해야" 이수진·이탄희 겨눴나

한기호 2024. 1. 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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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 5년 만에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받자 "거짓말한 이들의 답을 기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권 시절 현직 법관으로서 '사법농단 폭로자'로 이름을 알린 뒤 2019년 10월 '조국 법무검찰개혁위'에 이어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인재로 진출한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초선), 같은 폭로자 일원으로서 부장판사 사직 일주일 만에 민주당에 동반 영입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초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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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서 전부 무죄…羅 "2018년 때도 법리 논란 많던 사안들"
"文-김명수 몰이 편승해 野의원 된 판사들 거짓선동에 법원신뢰 흔들렸다"
"책임있는 자 답해야"…이탄희 "梁 수족들 귀신이 지시?" 이수진 "제식구 감싸기"
왼쪽부터 이수진(54)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국회의원, 나경원(60)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서울 동작구을 예비후보, 이탄희(45) 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국회의원.<이수진·나경원·이탄희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 5년 만에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받자 "거짓말한 이들의 답을 기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권 시절 현직 법관으로서 '사법농단 폭로자'로 이름을 알린 뒤 2019년 10월 '조국 법무검찰개혁위'에 이어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인재로 진출한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초선), 같은 폭로자 일원으로서 부장판사 사직 일주일 만에 민주당에 동반 영입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초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전 의원은 27일 오후 SNS를 통해 "(지난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1차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로, 지난 총선 지역구에서 같은 '판사 출신 여성' 신인으로 등판한 이수진 의원과 대결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나 전 의원은 "(재판부는)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소송 재판에 재판장으로서 양 전 원장이 의견을 제시했을 뿐, 직무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도 인사 조치는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무죄로 결론난 사항들에 대해선 2018년 당시에도 법리적으로 논란이 많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진보성향 법관모임 회장 출신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억지 (여론)몰이, 그리고 이에 편승해 문 전 대통령의 비서가 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측근 판사들의 거짓 선동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있는 이들의 답을 기대한다. (그들은) 최소한의 성찰도 보이지 않았다"며 "사법부 장악과 개인 이익을 추구한 거짓선동에 사법부 독립은 짓밟혔다.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 정상화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사법의 정치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헌법상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 개혁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1심 결과로 사법농단 프레임의 근간이 흔들렸단 해석이 나오고 있다. '폭로자'로 불려온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정확한 건 (1심)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 겠다"면서도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양 전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았냐"고 비판했다.

판사 시절 '대법원의 불의한 압력을 받았다가 물리쳤다'고 주장했던 이수진 의원도 한 매체와 통화에서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무죄가 나온 것"이라며 "법관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좀 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탄희·이수진 의원은 사법농단으로 불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과정에서 각자 증언대에 선 바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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