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설·조선사 회계처리 집중 점검

이도형 2024. 1. 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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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건설·조선사의 회계처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1년 이상 수주를 받아 장기사업을 하는 건설·조선업 특성상 회계위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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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 분식회계 사례 발생”
PF부실 우려 커지자 감독 ‘고삐’
금융감독원이 올해 건설·조선사의 회계처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1년 이상 수주를 받아 장기사업을 하는 건설·조선업 특성상 회계위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감원이 회계 감독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사진=뉴스1
금감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은 그 특성상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건설물 건축, 선박제조 등의 사업(프로젝트)을 진행하는데, 장기간 공사가 이뤄짐에 따라 회계상 공사수익을 한 번에 인식하지 않고 진행률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률 특징은 다양한 추정이 있어야 하는 등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일부 회사가 이를 악용해 손실이 발생 중인 사업 진행률을 조작해 수익이 나는 사업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기업들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회계위반 등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금감원은 공사 관련 손익이나 충당부채·우발부채를 산정할 때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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