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객과 말다툼 중 급정거해 꽈당…운전기사 무죄

김규태 기자 2024. 1. 28. 2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 승객과 말다툼 과정에서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상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6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승객 B(43) 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급정거를 하면서 B 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버스 승객과 말다툼 과정에서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상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6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승객 B(43) 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급정거를 하면서 B 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버스 안 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늦게 도착한 A 씨에게 항의해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의 제지로 B 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후 A 씨가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으나 B 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 씨에게 항의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B 씨는 수사기관에서 A 씨가 자신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 씨가 먼저 B 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해 B 씨가 A 씨를 고소한 경위에 비춰 B 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급정거 한 데 대해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