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객과 말다툼 중 급정거해 꽈당…운전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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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과 말다툼 과정에서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상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6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승객 B(43) 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급정거를 하면서 B 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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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과 말다툼 과정에서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상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6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승객 B(43) 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급정거를 하면서 B 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버스 안 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늦게 도착한 A 씨에게 항의해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의 제지로 B 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후 A 씨가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으나 B 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 씨에게 항의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B 씨는 수사기관에서 A 씨가 자신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 씨가 먼저 B 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해 B 씨가 A 씨를 고소한 경위에 비춰 B 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급정거 한 데 대해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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