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대금 가장 많이 밀린 대기업은 한국타이어

이창준 기자 2024. 1. 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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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초과 비율 17% 달해

한국타이어와 LS, 글로벌세아 등 대기업 그룹이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일부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법정 기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이 17%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제도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공시대상 기업 중 한국타이어와 LS, 글로벌세아, 고려에이치씨, 삼표, 한솔, KT 등 대기업집단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겨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는 지연 지급한 대금 비율이 17.08%로 가장 많았다. LS는 8.59%, 글로벌세아는 3.58%였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넘기면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기간은 60일보다 한참 짧았다. 전체 공시 대상 기업이 지급해야 할 모든 하도급 대금 중 목적물 수령일 이후 10일 내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47.68%)은 절반에 달했으며, 15일 이내 지급된 비율은 68.12%였다. 전체 대금 규모로 보면 60일을 넘겨 지급된 비율은 0.37%에 불과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평균 84.02%으로 나타났다.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자산으로 결제한 비율은 평균 97.19%로 집계됐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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