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 보라고"…음란 영상 직접 찍어 올린 여교사에 日 발칵

김남이 기자 2024. 1. 28. 2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30대 여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8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본 아키타현 교육위원회는 30대 중학교 여교사 A씨에게 1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 유료 동영상사이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5회 올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일본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30대 여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8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본 아키타현 교육위원회는 30대 중학교 여교사 A씨에게 1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 유료 동영상사이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5회 올렸다. 해당 동영상에는 A씨와 지인 등이 나왔다. A씨는 '동영상을 올려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동영상 게시를 인정했다고 한다.

일본 경찰은 지난해 11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일본 법원은 지난달 A씨에게 벌금 20만엔(약 18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아키타현 교육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 교육위원회는 "해당 교사의 행위는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윤리관이 현저하게 결여된 것"이라며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으로서 신뢰를 해치는 행동을 해 죄송하다"며 1년 정직과 상관없이 사직할 의사를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