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 보라고"…음란 영상 직접 찍어 올린 여교사에 日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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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30대 여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8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본 아키타현 교육위원회는 30대 중학교 여교사 A씨에게 1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 유료 동영상사이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5회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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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30대 여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8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본 아키타현 교육위원회는 30대 중학교 여교사 A씨에게 1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 유료 동영상사이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5회 올렸다. 해당 동영상에는 A씨와 지인 등이 나왔다. A씨는 '동영상을 올려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동영상 게시를 인정했다고 한다.
일본 경찰은 지난해 11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일본 법원은 지난달 A씨에게 벌금 20만엔(약 18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아키타현 교육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 교육위원회는 "해당 교사의 행위는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윤리관이 현저하게 결여된 것"이라며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으로서 신뢰를 해치는 행동을 해 죄송하다"며 1년 정직과 상관없이 사직할 의사를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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