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항 시도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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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의 총책이자 주범인 사채업자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 이 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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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의 총책이자 주범인 사채업자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 이 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 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여러 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이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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