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모레 국무회의 상정…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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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8일) KBS와 통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되 유가족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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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8일) KBS와 통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되 유가족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갑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의결 관문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고,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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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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