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의 총책이자 주범인 사채업자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윤 씨를 포함해 주가조작 일당 9명과 주범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1명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이 씨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구속된 주가조작 일당 4인방 중 한 명인 윤모 씨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총책을 맡았던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차례(3597만 주 상당) 시세조종해 약 278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도피하던 이 씨는 25일 저녁 제주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혀 다음날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전남 여수시에서 출발해 베트남으로 향하던 해당 선박이 서귀포항으로 경유 입항하던 중 “밀항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이 씨가 붙잡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인력까지 동원해 3개월 가까이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지금까지 윤 씨를 포함해 주가조작 일당 9명과 주범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1명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이 씨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구속된 주가조작 일당 4인방 중 한 명인 윤모 씨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씨 측은 19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은 처남의 지시로 이뤄졌고 구체적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 번 살인 저질렀던 무기징역수, 가석방 후 세번째 살인
- ‘서태지와 이혼’ 이지아 “행복하려 결혼했다 이혼, 왜 민감?”
- 마이크로닷, 부모 ‘빚’ 대신 갚은 후 남아공으로 향한 이유 [그! 사람]
- 유튜브 구독료 인상에 늘어난 우회 결제…계정 정지 당할수도
- “배현진 습격범, 이재명 지지 집회 참석” 보도에…경찰 사실 확인 중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세액공제”…연말정산 ‘꿀팁’은?
- ‘피습’ 배현진 퇴원…“‘이러다 죽겠구나’ 공포 느껴”
- [IT하는법] 카카오톡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이용하려면
- 화장실 다녀온 아이 미묘하게 달라…쌍둥이 ‘뷔페 바통터치’
- 전화번호 바뀌었는데 카카오톡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