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여서 얌전하게 만들었나…매일 ‘취해있는’ 요양병원 환자들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 2024. 1.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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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의 환자들에게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처럼 심신에 부담이 되는 약물이 과도하게 투약되기도 한다.

제한된 인력으로 현장에서 돌봐야 하는 환자들이 많다보니 향정신성약물에 의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부터 11월까지 요양병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은 환자 1인당 158개로 전체 병원 평균(102개)의 1.5배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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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중복처방 증가세
신체억제대 위반 4배 급증
[사진 = 연합뉴스]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의 환자들에게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처럼 심신에 부담이 되는 약물이 과도하게 투약되기도 한다. 제한된 인력으로 현장에서 돌봐야 하는 환자들이 많다보니 향정신성약물에 의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요양병원에서 이뤄지는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은 다른 병원에 비해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부터 11월까지 요양병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은 환자 1인당 158개로 전체 병원 평균(102개)의 1.5배 수준이었다. 항불안제로 사용하는 로라제팜, 디아제팜의 처방량과 최면진정제로 쓰이는 졸피뎀 처방량 역시 평균치보다 많았다.

비슷한 계열의 항우울제를 중복투약하는 노인도 10명 중 1명 꼴이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당수 노인들이 우울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잉처방 가능성이 높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우울제 처방현황에 따르면 2개 품목 이상의 유사계열 항우울제를 중복 처방한 것은 2020년 8만1000건에서 지난해 9만2000건으로 늘었다. 중복 처방한 비중 역시 2020년 11.9%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4.2%로 증가했다.

낙상을 막기 위한 목적의 신체억제대 역시 철저한 관리감독 없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은 4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 15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병원은 의사의 처방은 물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신체억제대를 사용했는데 이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행위다.

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아침 식사 전에 체위변경을 하면서 억제대를 풀어드리는 게 병원 일과의 시작이었다”며 “부족한 인력이나 감시 체계가 신체 억제대를 과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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