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갈 잡지 마세요”…남아공서 2700만 원 벌금

김태림 2024. 1. 28. 19:5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여행 간 우리 국민이 야생 전갈을 잡았다가 적발되서 한달 넘게 수감되어 있습니다.

현지 법원은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거나 벌금 2,7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기자]
‘천혜의 자연 보고’로 알려진 남아프리카공화국.

전갈이나 거미 등 흔히 볼 수 있는 야생 동물에 대해서도 채집을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런데 지난 달, 우리나라 20대 관광객이 수도 케이프타운의 동쪽에 있는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 방문 중 전갈 10여 마리를불법 채집한 혐의로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또는 약 2700만 원의 벌금형 선택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파를 마을의 한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돼 있습니다.

주남아공 한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 남성이 "영상을 촬영하려고 잡은 것일 뿐 불법 채집의 의도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벌금 납부나 항소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동남 / 케이프타운 한인회 회장]
"전갈이 야생동물 보호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아공은) 국립공원 내에서는 꽃만 하나 꺾어도 벌금을 뭅니다."

우리 대사관은 이 남성에 대한 영사 조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문형 / 주 남아공 한국 대사관 영사]
"남아공에서는 허가 없이 야생동식물을 불법 채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우리 관광객들이 각별히 유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뉴스 김태림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김태림 기자 goblyn_mik@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