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때부터 ‘신불자’…회삿돈 11억 횡령 경리, 해외여행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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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간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회삿돈 약 12억 원을 횡령한 40대 경리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회사 입사 당시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횡령한 돈 대부분을 해외여행이나 피부과 진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횡령한 돈 대부분을 해외여행 경비나 피부과 진료비,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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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간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회삿돈 약 12억 원을 횡령한 40대 경리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회사 입사 당시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횡령한 돈 대부분을 해외여행이나 피부과 진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지역 한 통신용 부품 도·소매업체, 전자 부품 수출입업체 등 피해자 B 씨가 운영하는 2개 회사의 경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의 계좌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모두 571회에 걸쳐 11억7000여만 원을 빼돌렸다.
A 씨는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횡령한 돈 대부분을 해외여행 경비나 피부과 진료비,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여러 차례 걸쳐 반복됐고 횡령한 금액도 많으며,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여,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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