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가덕도·TK신공항 ‘22조+α’…정치권 ‘예타 면제’에 재정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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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가 최소 2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법안도 예타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국회 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접경지역 교통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예타 조사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 범위 확대는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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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가 최소 2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국회 문턱을 줄줄이 넘은 것으로, 미래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 3개 사업에만 최소 22조1000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이어서 재정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인 접경 지역의 교통 건설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가결된 상황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법안도 예타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공공청사·교정시설이거나 국가 안보 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은 예타가 면제된다. 하지만 예타 면제가 남용될 경우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국회 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접경지역 교통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예타 조사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 범위 확대는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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