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족관계등록부 혼인무효 사유 기재 정당"
[뉴스리뷰]
[앵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혼인무효 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지워달라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건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과 관련해 헌재가 내린 첫 판단입니다.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A씨.
이후 A씨는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뗐는데, 과거 혼인 기록에 선이 그어지고 정정 사유가 표시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등록부에서 혼인무효 사유를 지우려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혼인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것일 때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이 조항이 자신에 대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혼인무효로 정정된 등록부를 보존하고 재작성을 제한하는 것은 신분 관계 이력을 공시해 부당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 가족관계 등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또 법령에 따른 요구가 없는 한 등록부 기록 사항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혼인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하는 법 조항이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혼인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첫 판단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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