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금감원, 2금융권 PF 정리 `벼랑끝 압박`

김경렬 2024. 1.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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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달 제2금융권에 대한 결산 검사에 돌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충당금 적립 수준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않은 충당금 적립 시 일 대 일 면담을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 말 결산 시 PF 부실에 대비해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할 것으로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작년 말 기준 결산 검사에서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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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결산 검사 내달 돌입
'충당금 적립 수준' 집중 점검
기준 미달 땐 1대1 면담 추진
순자본비율 산정체계 개편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내달 제2금융권에 대한 결산 검사에 돌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충당금 적립 수준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않은 충당금 적립 시 일 대 일 면담을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장에선 금감원이 충당금 확대를 통한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키워놓은 뒤 전국 3000여개에 달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본격 정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과 캐피털,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을 불러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본 PF 전환이 안되는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결산 시 예상 손실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 PF로 전환된 사업장 중에서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과거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해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아달라는 주문도 했다. 금감원은 작년 말 결산 시 PF 부실에 대비해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할 것으로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PF 대출의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 등 연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자 유예나 만기 연장을 통해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했던 PF 대출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라는 뜻이다.

특히 금감원은 일반 대출처럼 분류되는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이 사실상 PF 대출 성격을 지닌 만큼, PF 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작년 말 기준 결산 검사에서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하도록 했는데, 이를 회피하고 배당이나 성과급 지급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2.42%로 상승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PF 연체율이 같은 기간 2.05%에서 5.56%로 뛰었다. 그러나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을 통해 부실을 이연시키는 방식만 고수하다 보니 PF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자의 자기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PF 시장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도 착수한 상태다. 현재 시행사들은 토지 매입비부터 대출을 일으켜 수조원대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나서왔는데, 이러한 구조가 부동산 경기 하강기에 금융권과 건설업계 전체에 '부실 도미노'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작년 9월 말 기준 증권업계 PF 대출 잔액은 6조3000억원이다. 연체율은 13.85%로 전 금융업권 중 가장 높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은 사업장별 단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고,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NCR 위험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직접 대출에는 NCR 위험값 100%를 적용하지만, 대출채권에 채무보증 등 지급보증한 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 18%를 적용해 지급보증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갑자기 시행하면 업계에 혼선이 생기고 NCR을 못 맞추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안정화가 되면 연내 제도 시행 시점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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