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영세기업에 인력·교육 등 지원부터 이뤄져야”

박지애 2024. 1. 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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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을 지키고 싶어도 관련 인력을 뽑을 여력이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안그래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법 시행으로 사업장을 넘어 기업 전체가 흔들릴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28일 이데일리와 만난 정상민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초대 협회장 겸 알스퀘어 안전보건경영실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 줄도산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 관련 자금적 지원과 실효성 높은 교육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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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민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초대협회장 인터뷰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영세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을 지키고 싶어도 관련 인력을 뽑을 여력이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안그래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법 시행으로 사업장을 넘어 기업 전체가 흔들릴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정상민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초대협회장
28일 이데일리와 만난 정상민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초대 협회장 겸 알스퀘어 안전보건경영실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 줄도산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 관련 자금적 지원과 실효성 높은 교육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는 현재 34개 대·중소기업의 참여가 이뤄졌으며 설립요건을 갖춰 노동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중대재해법 특성상 건설업과 연관이 깊다보니 현재 가입사 절반 이상이 건설업계다.

정 협회장은 “법을 지키기 위해선 당장 안전관리자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력을 확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특히 최근 중소 건설현장은 부동산PF 등에 취약한데 인력비용 증가는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정부 여당과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지만 지난 25일 국회가 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한편,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 논의를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여부다. 민주당 내에서는 1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고 그 동안 산안청 신설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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