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줄이기’ 편법까지 찾는 중소업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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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틀째인 28일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려는 사업주가 나타나는가 하면 추가 근로자를 뽑지 않기로 했다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기업에 속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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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우회로 찾자” 혼란 극심
고용부, 컨설팅 지원 등 총력
여야, 보완입법 논의 나설 듯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틀째인 28일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려는 사업주가 나타나는가 하면 추가 근로자를 뽑지 않기로 했다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 83만7000곳 안전진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을 83만7000곳으로 추산했다. 고양=연합뉴스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추가로 보완 입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KBS와 인터뷰에서 “(보완입법 논의) 가능성이 많다”며 “2월1일 본회의까지는 반드시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일부 단체가 공포 여론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고용부가 한국안전학회에 의뢰해 50인 미만 사업장 1442곳을 조사한 결과 81%가 ‘안전보건 의무를 갖췄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소규모 업체에서 돈을 들여 안전 업무 담당자를 새로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하는데 사실무근이며, 사업주와 직원이 교육받고 안전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지민·권구성·윤준호·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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