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이력 지우고 싶다’며 헌법소원…헌재 ‘기각’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무효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의 혼인 무효 부분 중 제2조 제1호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그해 11월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A씨와 배우자 사이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었다”는 해당 판결은 그해 12월에 확정됐다. 이에 A씨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했다. 구청도 A씨의 혼인이 무효가 됐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기재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했다.
하지만, 혼인 무효 이력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예 없애고 싶었던 A씨는 이를 가로막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배우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에 따라 혼인이 무효로 됐을 때만 그 이력을 삭제하도록 한 지침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이 규정으로 인해 A씨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제한되긴 하지만,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규정은 혼인 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보존하고 재작성을 제한하는 것은 이력을 공시해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가족관계 등록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제한적으로만 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하는 것도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형식적으로 성립했으나 무효가 된 혼인에 관한 등록부의 기록 보존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봤다.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률관계를 알리는 공적 증명을 위해 관련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를 새로 수집·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른 청구 등이 없는 한 공개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반면, 가족관계 변동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는 공익은 훨씬 중대해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혼인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과 관련한 첫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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