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道, “시·군과 대안 마련 고심”
전담조직 구성·조례 제정 등
현장 점검·대책 마련 고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자 경기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경기도는 도내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 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시·군에 적극 독려하고, 도와 시·군 자체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각종 대응 방안 구축에 분주한 상황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18만2천860곳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22만2천37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재사고 비중이 높은 건설·제조업은 6만1천171곳, 근로자는 80만3천55명에 이를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대응해 50인 미만으로 확대되는 사업장에 닥칠 혼란을 막기 위해 시·군과 함께 지자체의 현장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에 나선다.
현재 도와 25곳의 시·군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지자체가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에 맞물려 도와 일선 시·군에서도 근로감독 등을 이행하는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평택·김포·포천·여주·양평 등 5개 시·군에는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도와 지자체가 각각의 산업재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산업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도는 지난해 10월 마무리한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분석해 예방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 ‘산업현장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고 발생 비중이 높아 산재예방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장의 혼란과 산재를 줄이기 위해 시·군과 산재예방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추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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