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보게 하려"…성인사이트에 동영상 올린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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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학교 여교사가 소셜미디어(SNS)와 성인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7일 아키타TV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아키타현 교육위원회가 지난 25일 오센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성 교사 A씨(39)를 정직 1년 징계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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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학교 여교사가 소셜미디어(SNS)와 성인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7일 아키타TV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아키타현 교육위원회가 지난 25일 오센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성 교사 A씨(39)를 정직 1년 징계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SNS와 유료 성인 사이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5회 게재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아키타현 경찰에 체포돼 지난 12월 15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엔(약 180만원)을 약식 명령받았다.
A씨에 대해 1년 정직 처분을 부과한 아키타현 교육위원회는 "해당 교사의 행위는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윤리관이 현저히 부족했다"며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학생과 보호자, 동료들에게 사과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며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영상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정직 처분을 받아들이는 대신 퇴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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