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본회의…'50인 미만 유예' 추가협상 촉각

장효인 2024. 1. 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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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이번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번 처리하지 못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지 주목되는데요.

여야는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주 목요일(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여야는 지난번 본회의 때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놓고 입장이 갈려서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5일)> "(산업안전보건청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추진을 검토했지만 유관 기관 간의 혼선 우려,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 공무원 증원과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5일)>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이미 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극적 합의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를 두고서도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아왔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시점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재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이탈표'를 노리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선거용으로 악용하겠다는 국민 기만행위"라며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쌍특검법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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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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