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무죄 후폭풍…"제 식구 감싸기" vs "검찰 잘못"
[뉴스리뷰]
[앵커]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사법부가 법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법리 다툼에서 패했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1심이 끝났지만 여파가 상당합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5년을 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부의 선택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직권에 속하는 일이어야 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 인정돼야 하고, 또 결과적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모두 통과한 혐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법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기준을 까다롭게 세워 법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2명만이 현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로 검찰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압수수색 등 특수부 수사 끝에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가져갔지만 47개 혐의 중 한 건도 유죄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심 판단이 향후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전직 수장이 법정에 선 사건인 데다, 재판 독립이라는 사법부의 핵심 가치를 다툰 만큼 확정판결까지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무죄가 확정되면 법무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있던 기간만큼 형사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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