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아 경매 넘겨진 부동산, 작년 10만건 넘어…61%나 급증

조성진 기자 2024. 1. 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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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2022년보다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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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고금리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2022년보다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달했다. 2022년(2만4101건)보다 62% 급증한 수치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임의경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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