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유 기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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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A 씨는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혼인신고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사유 등이 표시됐고, A 씨는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삼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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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등록부를 정정한 경우에도 정정된 등록부를 보존하고 재작성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혼인무효는 혼인의 당사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법률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에 관계에서도 문제가 된다며, 이 때문에 무효가 된 혼인의 기록보존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배우자인 손 모 씨와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뒤 같은 해 배우자의 범죄 탓으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고, 2019년 12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해 관련 내용이 정정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혼인신고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사유 등이 표시됐고, A 씨는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삼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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