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간 세수 3조7000억 감소…재정 아랑곳 않는 감세 정책

이희경 2024. 1. 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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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세법 개정의 효과로 향후 5년간(2024~2028년) 발생하는 세수 감소(누적법 기준) 규모가 3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세계일보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23년 세법 개정 세수 효과 및 세부담 귀착(국회 확정 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세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조6733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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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거치며 정부안보다 6000억↑
추계 포함 안 된 세액공제도 많아
세수 위축… 미래재정 부담 불가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세법 개정의 효과로 향후 5년간(2024~2028년) 발생하는 세수 감소(누적법 기준) 규모가 3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여건이 위축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8일 세계일보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23년 세법 개정 세수 효과 및 세부담 귀착(국회 확정 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세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조6733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분(3조702억원)보다 감소 규모가 6031억원 확대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세목별로 보면 2024~2028년 소득세에서 세수 감소 규모가 3조81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정부안의 세수 감소 규모가 3조165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수가 6546억원 추가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손자녀) 및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8000만원 상향 등의 조치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6880억원 증가)와 부가가치세(1527억원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지난해 정부안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정부가 추계하지 않은 감세 정책도 상당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 등은 별도로 세수 추계를 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계하지 않은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포함해 2023년 세법 개정의 세수 효과를 분석할 경우 향후 5년간 4조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난달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관리’를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늦어지고 있고, 21대 국회를 통과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22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 미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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