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월권이라 무죄냐”… 현직 판사 비판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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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으로 기소돼 5년 만에 전부 무죄가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현직 판사가 "월권이라 무죄인 거냐. 재판 개입 권한이라도 만들어야 직권남용이 되는 거냐"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원의 A판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월권이라 무죄' 논리는 최근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당시에도 여당 누군가에 의해 나온 적 있다"면서 "'대통령에겐 당무 개입 권한이 없으니 당무 개입해도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지배적 논리가 되는 듯. ㅎㅎㅎㅎㅎ 재판 개입 권한을 만들어야겠어... -_- (위헌이지만)"이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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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할 말 아냐” 지적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으로 기소돼 5년 만에 전부 무죄가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현직 판사가 “월권이라 무죄인 거냐. 재판 개입 권한이라도 만들어야 직권남용이 되는 거냐”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원전 조기 폐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도 최종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무조건 성립하게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싶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판사로 있던 사람과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할 말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선의 한 판사는 “세 차례 진상조사 결과 내부 징계 사안이며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에도 법관 독립을 외치며 기어이 형사처벌에 앞장서더니 무죄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법관의 ‘독립적 판단’에 저렇게 비아냥거리느냐”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평가다. 재판부는 또 논란이 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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