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영화제 손실금 4억 6500만 원 회수 막막

이상진 기자 2024. 1.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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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임직원 징계해임 및 변상명령에 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이사장인 법인은 18회 음악영화제를 치르면서 생긴 채무 4억 6500만 원을 대신 갚은 뒤 2022년 12월 조 전 위원장 등을 해임하고 변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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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징계해임 무효
제천시 조 전 위원장 변상명령 패소
지난해 열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임직원 징계해임 및 변상명령에 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실 운영 결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8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는 영화제 조직위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전 사무국장이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법인)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이사장인 법인은 18회 음악영화제를 치르면서 생긴 채무 4억 6500만 원을 대신 갚은 뒤 2022년 12월 조 전 위원장 등을 해임하고 변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인의)변상명령은 어떠한 계약·자치법규·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단 법인의 해임 처분에 관해서는 조 전 위원장은 해임 처분 전 사직서를 낸 점을 들어 각하했다. 사직서를 내지 않은 채 해임된 장 사무국장과 안미라 전 부집행위원장의 해임 무효 주장은 "이유있다"며 인용했다.

제천시는 지난 2022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영화제를 치르면서 제천시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무분별한 지출로 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냈다"며 조성우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사무국장을 업무상 관리 소홀, 배임 등 이유로 해임했다.

조 전 위원장 등은 2022년 영화제 예산이 39억 7700만 원인데도 44억 원을 지출하면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

제천시는 민간사업자 피해 구제와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우선 지출하고 조 전 위원장 등이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사에 변상명령서를 첨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영화제사무국 관계자는 "제천시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직접 결손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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