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의계약 낙찰률 3% 상향

이상진 기자 2024. 1. 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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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수의계약 낙찰률을 3% 상향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의 낙찰률을 3% 상향 조정해 지역업체 경영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1인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면허·물품을 보유한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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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은 87.745%에서 91%, 용역·물품 계약 90%에서 93%로 상향 조정
단양군청.

[단양]단양군이 수의계약 낙찰률을 3% 상향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의 낙찰률을 3% 상향 조정해 지역업체 경영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1인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면허·물품을 보유한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낙찰률 상향으로 공사 계약은 87.745%에서 91%, 용역·물품 계약은 90%에서 93%로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 지역 업체 이윤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인 수의계약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수의계약 신뢰성·적정성·공평성을 높여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하거나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정으로 연간 약 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시중에 풀려 지역 경제 선순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특례를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수의계약을 발주할 계획이다"며 "얼어붙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관내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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