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추진키로

엄지원 기자 2024. 1.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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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해온 가운데, 입법의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3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라, 이미 분양받은 이들에게 시간을 유예해주는 것인 만큼 투기 우려는 없다고 본다. 제도 유예로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치다"며 "당장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는 만큼 융통성 있게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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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정부·여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해온 가운데, 입법의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3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이들에게 잠시 숨통을 틔워준다는 취지지만,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좌고우면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8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다음달 안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한 지 보름 만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받은 이가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투기 방지를 위해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까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투기 수요를 막으려 만든 일종의 방파제다.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반면 이후 거래는 시세대로 이뤄지는 탓에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인 실제 거주자가 아닌 이들을 최대한 배제하려 한 것이다. 이런 연유가 있는 규제인 탓에, 그간 민주당 안에선 투기 수요 유입을 우려하거나, 당시 청약을 신청했다 떨어진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지역 민심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가 4만4천여가구에 이를 걸로 추산한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라, 이미 분양받은 이들에게 시간을 유예해주는 것인 만큼 투기 우려는 없다고 본다. 제도 유예로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치다”며 “당장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는 만큼 융통성 있게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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