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96%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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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에 이르는 302만 7천 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 8천 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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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에 이르는 302만 7천 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또, 5억∼10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 8천 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 15일부터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 지급계좌로 차액을 환급할 방침인 가운데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66478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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