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속 지방대육성법 희소식

진나연 기자 2024. 1.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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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가운데 지역대학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에선 기존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적용되지 않았던 상당수의 지역 소재 공공기관들이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취업 기회의 폭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전에선 지역 소재 공기업(준시장형) 4곳, 준정부기관 5곳, 기타공공기관 31곳 등 총 40곳에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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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공기관 40곳,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화 적용
지역대학 취업 확대 기대감… 일각에선 "효과 미미" 의견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가운데 지역대학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에선 기존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적용되지 않았던 상당수의 지역 소재 공공기관들이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취업 기회의 폭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갈수록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으로선 학생모집에도 이점으로 작용,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채용 규모, 특정 지방대 집중 등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다. 개정안은 공포된 이후 6개월 뒤 시행,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된다.

대전에선 지역 소재 공기업(준시장형) 4곳, 준정부기관 5곳, 기타공공기관 31곳 등 총 40곳에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가철도공단(코레일)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을 비롯, 이전 공공기관 16곳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신규 채용시 지역 내 학교 졸업생을 30%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해왔다. 개별 이전 공공기관 등 나머지 26곳에 대해선 일정 비율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 출신 인재 채용에 강제성을 가지게 된 셈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대학가에선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로 인한 취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A대학 관계자는 "현재 대학 내에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등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기회 확대 측면에서 지역대학의 이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채용 규모 감소와 공공기관별 특성 등을 감안,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실제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최근 몇 년 새 감소하는 추세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019년 4만 1189명에서 2020년 3만 652명, 2021년 2만 6940명, 2022년 2만 5357명 등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는 1만 4860명에 그쳤다.

지역 B대학 관계자는 "공공기관별 채용 인원과 지역대학 모집 정원 수를 고려하면 취업 기회가 체감되게 늘어나진 않을 수 있다"며 "같은 비수도권 대학끼리 경쟁해야 하다보니 일정 분야가 특화된 지역대학으로만 채용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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