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쟁에 민생 법안 뒷전…중대재해법 등 조속 통과해야

이태희 기자 2024. 1.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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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 매몰된 여야가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5인 이상 사업장 2년 추가 유예안이 여야 공방에 무산,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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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 방안 등 국회 표류…與-野 평행 대치
중대재해법 유예, 네탓 공방에 불발…지역 중소기업은 '고심'
내달 1일 마지막 본회의…충청권 경제계 유예안 통과 촉구
사진=연합뉴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 매몰된 여야가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5인 이상 사업장 2년 추가 유예안이 여야 공방에 무산,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민생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표심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는 의기투합하면서 국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묶인 법안은 중대재해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등으로, 모두 여야 정쟁으로 인해 국회 계류 상태다.

대표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무산됐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올해부터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호소했으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2년)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추가 조건에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유예안 통과는 불발돼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정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당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년 동안 계류 중이며,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을 뒷받침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표류된 상태다.

피해자의 선구제·후회수 제도 및 인정조건 확대 등 피해 구제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국가가 사적인 영역에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이유에 후순위로 밀렸다.

이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사이버 공격 사전 탐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등은 방치됐다.

반대로 표심과 직결된 법안은 즉시 통과됐다.

대구와 부산을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483에 그침에도 불구, 재석 216명 중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지난 25일 통과됐다. 사업비가 최소 6조 원에서 11조 원에 이르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준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1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한 법안 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여야의 공방은 여전한 상황이다.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와 관련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본회의에서 유예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은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 규모 및 유예 기간을 조정하는 선에서만 협상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청권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 유예안 통과를 위해 여야의 협치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대재해법 제정 목적에 맞도록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다음 달 1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강력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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