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혼인무효 이력 삭제' 헌법소원 기각
진기훈 2024. 1. 28. 17:45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무효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무효 사유를 기재한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정정된 등록부가 당사자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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