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최대 숙원 '공공기관 해제' 촉각…기대반 우려반

정인선 기자 2024. 1. 28.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공론화하기로 하면서 과학기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KAIST 등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데 이어, 1년 만에 출연연까지 가시화되면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출연연 옥죈 '공운법' 해제 공론화…과기계 "적극 환영"
"해제 후 별도 지침도 마련해야"…일각선 출연연 통폐합 의구심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정부가 이달 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공론화하기로 하면서 과학기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KAIST 등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데 이어, 1년 만에 출연연까지 가시화되면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다만 형식적인 조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연구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과거 연구관리기관 통폐합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임명과 맞물려 출연연 통폐합 전초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2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당초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던 출연연은 200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관별 인건비, 정원 통제, 채용 등 다른 기관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규제가 연구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2018년 출연연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따로 분류할 수 있도록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출연연의 기타 공공기관 취급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출연연의 최대 숙원이라고 할 만큼 매년 해제 요구를 해오고 있지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지침을 미리 마련하는 등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과기계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와 공공연구노조,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과기혁신협),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과기연전노조) 등 주요 단체가 연일 환영 입장을 내며 정부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과기혁신협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해제 논의를 적극 환영하고, 지정 해제 의결까지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출연연이 연구개발전문기관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과기계는 4대 과기원이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뒤에도 총액 인건비 규제 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별도 지침 마련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과기연전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적극 동의하는 바"라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별도 법령과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해제 논의가 출연연 통폐합의 전초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진통을 치른데다 정부의 '과학계 카르텔' 기조 등이 쉽게 변할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은 "과거 국회 세미나에서 연구관리기관 통폐합 등을 시사했던 박상욱 과기수석비서관이 임명되는 등 최근 해제 움직임이 출연연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4대 과기원들의 경우 기존의 예산경영지침으로부터 변경된 것이 거의 없다. 해제가 아니라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