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값만 올라도 중견기업 稅혜택 급감에 중기로 복귀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1.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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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돼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정 의원이 중견기업에 진입한 뒤에도 중소기업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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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돌아간 중견 4년새 2배
58%는 세액공제 이유 꼽아
"중소기업 매출기준 없애야"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돼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업계에선 지위를 유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가 중소기업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호소한다.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상 혜택이 크다는 이유로 '다운그레이드(downgrade)'까지 검토하는 기업이 속출한다. 실제로 2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견기업 5480개 가운데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기를 검토한 기업은 6.2%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 비율은 2017년 4.9%에서 2018년과 2019년 5.1%로 올라선 데 이어 2020년 6.6%까지 상승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중견기업 수도 2017년 40개사에서 2021년 92개사로 4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사유 1위는 조세 혜택(58%)이었다. 이어 금융 지원(15.4%), 중소기업 적합업종(8.6%) 순이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부 세제 혜택에 있어 기업 지위 간 차등을 두고 있다. 일례로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당기분의 경우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세제 혜택이 더 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정 의원이 중견기업에 진입한 뒤에도 중소기업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을 충족하면서 대기업 자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거나 자산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제조업체는 중견기업이 된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의 경우 재료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올라 다른 상황과 무관하게 표면적으로 매출이 늘어나 중견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실제 기업 상황이 나빠졌더라도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물가 상승을 감안해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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