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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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 하도급 거래 때 법에서 정한 기간인 두 달 내 지급을 지키지 못하고 뒤늦게 결제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 80곳의 하도급 대금 결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일 내 지급한 비율은 68.12%, 30일 내 지급한 비율은 87.12%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국타이어(1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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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 하도급 거래 때 법에서 정한 기간인 두 달 내 지급을 지키지 못하고 뒤늦게 결제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 80곳의 하도급 대금 결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일 내 지급한 비율은 68.12%, 30일 내 지급한 비율은 87.12%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지급 기간은 60일이다. 이를 초과한 경우는 0.4%로 나타났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국타이어(17.1%)였다. LS(8.6%)와 글로벌세아(3.6%)가 그 뒤를 이었다.
원사업자들의 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4.0%로 나타났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인 상생 결제나 어음대체 결제 수단까지 포함하면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7.2%로 올랐다. 한진과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을 비롯한 23개 집단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했다.
공정위는 공시기한을 넘긴 티알엔을 포함한 7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 25만~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9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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