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라 적극 대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공포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지난 26일로 유예 시한이 종료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공포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지난 26일로 유예 시한이 종료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 소규모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홍보활동을 해왔다.
올해는 노동청-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산업안전보건지킴이 활동 대상을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현장학습 고교생 등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해 교육한다.
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민간위탁사업장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규정·공모 지침 등을 이미 마련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 이강인 있으면 우승 가능" AFP 선정 조별리그 빛낸 5人
- 차은우, 올리비아 핫세 딸과 열애 해프닝…"뮤비 촬영 중"
- 미성년 제자 성폭력 혐의 교사…법원, 행정·형사재판서 '엇갈린 판단'
- '음주 적발'에 경찰이 귀가시킨 60대, 1시간만에 다시 운전대
- "주머니에 손 빼세요", "왜 XX" 교도관 말에 폭행한 40대
- "수출기업, 가업승계 중요하지만 세금 부담"
-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금융투자 사기 주의보
- 모사드 전직 국장도, "네타냐후 퇴진"…이스라엘 원로 43명 서한
- '배현진 피습 불구속 수사' 단독 범행 무게…공범·배후도 조사
- 이준석-양향자 망원시장 방문…"정쟁 아닌 정책 얘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