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발각될라" 운전자 바꿔치기 60대 징역형

안병철 기자 2024. 1.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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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금까지 청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뒤 보험금까지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등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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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까지 타내게 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금까지 청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뒤 보험금까지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등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범인도피)로 기소된 B(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시 38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B씨에게 전화해 B씨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차량 수리 명목으로 약 174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약 695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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