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대학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원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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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시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첫 적발 때 정원 감축 처분을 받는다.
두 번째 위반부터 감축됐던 기존보다 강화된 조치로 2025년 대입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대학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질렀어도 처음 적발된 경우엔 총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한 해에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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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위반시 10%까지 줄여
앞으로 입시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첫 적발 때 정원 감축 처분을 받는다. 두 번째 위반부터 감축됐던 기존보다 강화된 조치로 2025년 대입부터 적용된다. 28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정인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총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규정이 골자다.
지금은 대학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질렀어도 처음 적발된 경우엔 총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한 해에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10% 범위에서 정원이 줄어든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개정안과 기존이 동일하다. 총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감축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 2명 이상 공모로 규정한 것은 대학 차원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입시 비리로 볼 수 있다"며 "입법 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올해 고3이 치를) 2025년 대입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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